Thang Nguyen / Pexels여행업은 되고 호텔은 빠졌다…관광업계 “가업상속공제 보완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개편을 두고 관광업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여행·전시컨벤션업은 남고 관광호텔업은 제외됐다.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재편해 법률에 규정하고,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여부를 심사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여행사업’과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이 포함됐지만 호텔업 등 숙박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