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항공, 조종사 군 휴직 연차 소송 50만 달러에 합의
요약
알래스카항공이 군 휴직 기간에 연차가 쌓이지 않았다는 조종사 집단소송을 50만 달러에 합의한다. 대상은 31~60일 연속 군 휴직을 쓴 전·현직 조종사 163명이며,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2026년 12월 10일이다. 항공사는 위법은 부인하면서 소송 장기화를 피하는 쪽을 택했다.
알래스카항공이 군 휴직 기간의 연차 적립을 둘러싼 집단소송을 50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했다. 대상은 2004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에 31~60일 연속으로 군 휴직을 쓰면서 연차가 쌓이지 않은 전·현직 조종사 163명이다. 원고 측은 이런 처리가 군 복무자의 고용·복직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법 USERRA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항공사는 위법을 부인하면서도 소송을 더 끌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고, 최종 승인 심리는 2026년 12월 10일로 잡혀 있다.
쟁점은 군 휴직을 못 쓰게 했는지가 아니었다. 배심원 의무처럼 성격이 비슷한 휴가에는 연차가 계속 쌓였는데 일부 군 휴직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형평성 문제였다. 2018년 12월 미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 전직 조종사 레오 시노라키가 소송을 냈고, 2020년 5월 집단소송 자격이 인정됐다. 2022년 1심은 항공사 손을 들어줬지만 2024년 제9연방항소법원이 그 판단의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올해 3월 법원이 다툼의 범위를 31~60일 휴직의 연차 적립으로 좁힌 뒤 양측이 합의 협상에 들어갔다.
50만 달러에서 변호사 비용(최대 24만 7500달러)과 관리비, 세금 등을 뺀 금액을 조종사별 미적립 개월 수에 따라 나눈다. 항공사 기록상 163명의 미적립 기간은 합쳐 666개월이어서 균등 분배가 아니고, 해당 기간이 긴 조종사가 더 많이 받는다. 청구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이 기록으로 자동 계산되며, 제외(옵트아웃) 신청 기한은 10월 31일이다. 지급은 최종 승인과 항소 절차가 끝난 뒤에 이뤄진다. 승객이 타는 항공편 운영이 달라지는 사안은 아니지만, 군 복무 조종사의 휴직 처우를 민간 휴가와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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