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심사 규정 변경… '전자데이터' 제출 요구 가능
요약
중국 국무원이 7월 공포한 출입국 관리 규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새 규정 제3조는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신청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자료뿐 아니라 전자데이터 제시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출입국자는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인 무비자 여행객도 적용 대상이다.
중국 입국 심사에서 여행자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확인할 때 문서·자료뿐만 아니라 '전자데이터'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 규정에 명시됐다. 한국인 무비자 여행객도 적용 대상이다.중국 국무원이 7월 공포한 국무원의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새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신청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문서·자료·전자데이터 등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입국자는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 자료를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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