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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출입국

셰겐 협정

Schengen Agreement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없앤 유럽의 협정. 한국 여권 소지자는 180일 중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며, 이 90일은 가입국 전체를 합산해 계산한다.

90/180 규칙을 오해하기 쉽다

"90일 체류 가능"을 나라마다 90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합산이다.

계산 방식은 이동하는 180일 창(rolling window) 이다.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180일을 돌아봤을 때 셰겐 지역 체류 일수의 합이 90일을 넘으면 안 된다.

  • 프랑스 40일 + 이탈리아 40일 + 스페인 20일 = 100일 → 초과
  • 영국·아일랜드는 셰겐이 아니다 —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초과 체류는 이후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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