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Travel Advisory
외교부가 국가·지역별로 발령하는 4단계 안전 등급(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단계가 다르게 지정된다.
4단계의 의미
| 단계 | 명칭 | 뜻 |
|---|---|---|
| 1 | 여행유의 (남색) | 신변안전 유의 |
| 2 | 여행자제 (황색) |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 3 | 출국권고 (적색) | 긴급 용무가 아니면 철수 권고 |
| 4 | 여행금지 (흑색) | 방문·체류 금지 |
4단계 지역 방문은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여행자보험 보상이 제한되는 상품이 많다.
특별여행주의보·특별여행경보는 일시적으로 별도 발령되므로 출발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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